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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275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05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도ㆍ감독하는 각급학교가 운영하는 식생활관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식생활관의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식생활관 환경을 개선할 경우에는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2. “식생활관”이란 소속기관에서 「학교급식법」 제6조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거나 그 밖에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조리실”이란 제2호의 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ㆍ냉동시설, 세척ㆍ소독시설을 갖추고 급식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4. “급식종사자”란 소속기관의 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 위생원, 급식보조를 말한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식생활관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식생활관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급식종사자가 건강한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생활관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식생활관 환경 개선

① 교육감은 식생활관 환경 개선과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필요한 급식기구의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이 식생활관 환경을 개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식생활관은 지상 1층에 배치
2. 급식관리실과 휴게실은 조리실을 통하지 않고 출입이 가능한 외부공간에 설치하되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 설치
3. 급식시설의 배전판은 조리실 입구에 설치
③ 교육감이 급식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리 중 유해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2.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기구의 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조리환경 개선 및 조리업무 효율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의 보급

제7조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조리실에 적절한 환기설비와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식생활관개선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내 학교 식생활관의 현안 사항을 검토하고, 안전한 식생활관 환경 조성 및 안정적 운영방향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식생활관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과장 및 팀장, 시설업무 담당과장 및 팀장
2. 해당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및 시설업무 담당자
3. 관내 학교의 장
4. 관내 학교의 행정실장
5. 관내 학교의 영양교사,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
6.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관내 학교의 영양교사, 영양사, 영양실무사, 조리실무사
7. 급식 및 시설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학교의 개축이나 건물 신축 시 식생활관의 위치 및 공간 재배치
2. 식생활관의 이전ㆍ리모델링에 따른 식생활관 공간 재배치
3. 관내 학교 식생활관의 설계도면 공유와 개선방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학교 식생활관 환경 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청 급식업무 담당자로 한다.
⑦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급식종사자 배치기준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급식 운영과 급식종사자의 노동 강도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따른 급식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소속기관의 장은 급식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교육·연수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 향상을 위한 교육ㆍ연수프로그램을 개발ㆍ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