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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274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27공포 2024-09-27공포번호 05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
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4.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지체없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선지능으로 의심 또는 추정되는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조사
2. 경계선지능이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4. 경계선지능 학생의 인지ㆍ학습능력 발달과 정서ㆍ사회성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지원기관과 연계
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 등의 전문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