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등하굣길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자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안전승하차 회차로”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를 말한다.
3. “안전승하차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에 따라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학생 수송용 차량을 주정차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각급학교에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교통안전 및 보행권 보장을 위하여 학교 내 보도와 차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 안팎의 승하차 공간 조성 가능 여부 등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다.
1. 각급학교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2. 학교시설 증ㆍ개축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차로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인접한 도로에 안전승하차구역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업 주체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각급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