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말한다.
2. “이에스지(ESG) 교육”이란 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이에스지(ESG)의 가치와 실천 방법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ㆍ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 세대인 학생들에게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기관이 이에스지(ESG) 가치를 그 운영에 도입하고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이에스지(ESG) 교육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이에스지(ESG)의 실천을 위한 교육 방법
3. 교육기관 이에스지(ESG) 운영 방안
4.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 방안
5. 이에스지(ESG)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방안
6. 이에스지(ESG) 교육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7.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에스지(ESG) 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2. 이에스지(ESG)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교육기관의 교직원, 학부모 등 연수
4. 이에스지(ESG) 실천 캠페인 지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교육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 업무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이에스지(ESG) 교육 및 실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이에스지(ESG)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2.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
3. 시책 발굴 및 제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이에스지(ESG)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관계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이에스지(ESG)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