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의 에너지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배출 저감 시책과 학교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이용 효율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조명기기의 효율적 이용, 적정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절약형 체제로의 전환
2.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
3.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홍보 및 교육
4.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교육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교육감은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를 바탕으로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계도(啓導) 등을 통해 에너지이용 합리화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추진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교육청 소속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실정에 맞게 에너지절약 시책, 에너지절약의 현실적인 방안,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교육감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반구축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이용 합리화 관련 부처 및 법인ㆍ단체 등과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