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사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사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 보호 및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동물사랑 교육”이란 학생들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 학대 행위를 예방하며, 동물복지에 관한 지식 및 가치관 등을 갖추어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동물사랑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동물사랑 교육에 관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사랑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동물사랑 교육의 추진 내용 및 추진 방법
3. 동물사랑 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4. 그 밖에 교육감이 동물사랑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의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동물사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은 동물과 함께하는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동물사랑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동물사랑 교육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