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266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051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북도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장의 책무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 또는 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2.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 및 학력 취득에 관한 상담
3.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지원프로그램 운영
4.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사업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 검정고시 및 편입학 등의 학업 지원 관련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심사를 거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경상북도교육청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보장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경상북도, 경상북도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