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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265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4-12-16공포 2024-12-16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시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재생 및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을 말한다.
3. “농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4. “어민”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업 및 어업의 영농ㆍ영어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농민ㆍ어민(이하 “농어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금품을 말한다.
6. “지역화폐”란 「광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광주시에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법인은 제외한다)에 등록한 농어민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지급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50세 미만의 농어민
2.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으로 귀농ㆍ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인증받은 친환경농수산물을 생산하는 농어민
4.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라 인증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나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가축행복농장에서 종사하는 농민
5.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명품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농어민
② 농어민 기회소득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매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급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제6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농어민에게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의 지급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직전 연도의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성별 통계 포함)
4. 해당 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계획
5.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시행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비용의 지원 등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신청 및 신청서류 등

①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포함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
2. 농업경영체 및 어업경영체 증명서
3.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4. 가족관계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6.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7.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
8. 소득금액증명
③ 농어민 기회소득을 지원받으려는 농어민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① 농어민 기회소득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시에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읍ㆍ면ㆍ동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읍ㆍ면ㆍ동위원회(이하 “읍면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시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읍면동위원회

① 읍면동위원회는 농민, 소상공인, 소비자 대표 및 읍ㆍ면ㆍ동장 등 7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동의 농민 수가 적거나 독자적으로 구성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근의 여러 동을 관할하는 읍면동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읍면동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농업생산에 종사하는지 여부 및 거주요건 등을 심의한 후 시위원회(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④ 시장은 읍면동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시위원회

① 시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장 및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농민단체, 소상공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위원회는 농어민 기회소득 시행계획 심의, 지급대상자 확정 심의 등을 담당한다.
⑥ 시위원회는 읍면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대상자에 대해 심의한 후 광주시에 심의결과를 제출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읍면동위원회, 시위원회는 각각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시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읍면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척, 기피, 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읍면동위원회 및 시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어민 기회소득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3조

위원회간 협력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자의 주소와 농지 소재지 주소가 달라 농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위원회에서 농지소재지 읍면동위원회에 지급대상자 조건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농어민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조금의 신청 등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과 관련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