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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46263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18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민간 부문 확산 지원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및 합의제 행정기관
나. 경주시의회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마. 「경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줄이고, 환경 보전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시민, 교육기관, 상공인, 기업 등에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주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추진계획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전년도 추진 실적
3.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계획
4.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및 다회용품 이용 방안
5.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추진계획을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7조

1회용품 사용 자제 권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수립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환경우수업소 선정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3. 제8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 기준이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된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교육 및 홍보
3. 1회용품 및 포장재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