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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258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18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3.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 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 방안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방ㆍ지원 사업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
3.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수색 대원 및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재정 지원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주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