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주시 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주시 내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3.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 방안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
3.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수색 대원 및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경주경찰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경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