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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곡성스테이션 1928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6257

전라남도 곡성군조례시행 2025-12-09공포 2025-12-09공포번호 2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곡성스테이션 1928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시설의 위치는 곡성군 오곡면 오지3길 50 일원으로 한다. <일괄개정 2025. 12. 9.>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스튜디오 1928, 웰컴센터(사무동, 준비동), 창작공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관리자”란 시설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수탁 관리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체험 및 교육, 캠핑, 숙박, 관람 등을 목적으로 시설물에 유료ㆍ무료로 입장하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단체”란 20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다만, 외국인은 10명 이상으로 한다.
5. “체험료”는 곡성스테이션 1928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료”는 곡성스테이션 1928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

휴관

① 곡성스테이션 1928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② 곡성스테이션 1928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매주 월요일
3. 관리자가 시설물의 개ㆍ보수 및 원활한 운영ㆍ관리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③ 관리자는 제2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하며,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곡성스테이션 1928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 이용일자 및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시간

① 곡성스테이션 1928 이용시간은 09:00~18:00으로 한다.(단, 캠핑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② 관리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곡성스테이션 1928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사유 등을 지체 없이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관리자는 기관 및 단체 등이 곡성스테이션 1928 시설에 대하여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

체험료 및 이용료 등

① 곡성스테이션 1928의 체험료 및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그 밖에 곡성스테이션 1928 내 시설 운영에 따른 전문 교육비는 관리자가 금액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

체험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재료비 및 전문 교육비는 제외한다.
1. 전부면제
가.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참가자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일부감면(100분의 30)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현재 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보호자 1명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마. 경로우대자(65세 이상)
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료 감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부면제
가. 국빈ㆍ외교사절단을 위해 추진하는 행사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일부감면(100분의 30)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현재 곡성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이 주관하는 행사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
라. 「곡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우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또는 이와 관련 있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체험료 및 이용료의 반환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반환기준에 따라 해당 체험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한 사람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1. 전부 반환
가.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체험 및 시설 이용이 전혀 불가능한 때
나. 군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해지된 때
다. 체험 및 시설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때
2. 해당 비율만큼을 공제한 금액 반환
가. 6일 전: 20퍼센트
나. 3일 전: 30퍼센트

제11조

체험료 및 이용료 등 게시

관리자는 체험료 및 시설 이용료 등을 대중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

이용 및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물 입장 및 이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1.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2. 타인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해로운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 유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이용자는 곡성스테이션 1928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음주ㆍ흡연 등을 하는 행위
2. 관리자의 승인 없이 제품 선전 및 판매 등 상업적 행위
3. 시설물 관리와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 및 시설 이용으로부터의 퇴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자의 책임

①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물이나 시설물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하게 하거나,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③ 영ㆍ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유의사항 게시

관리자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운영·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및 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외 다른 법령 등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위탁운영을 신청하는 기관 및 단체, 개인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운영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위탁조건, 운영ㆍ관리방법,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다.
⑥ 군수는 곡성스테이션 1928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물의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할 수 있다.
⑦ 수탁자는 체험료 및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⑧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역성장 전략사업으로서의 곡성스테이션 1928의 활성화 및 관계인구의 정주확산을 위하여 시설의 관리, 시설이용자 및 방문객 모집활동에 최대한 힘써야 한다.
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고, 시설물을 전대할 수 없으며, 시설을 위탁운영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관리하여야 한다.
4.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기계 및 장비의 이용에 따른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과 안전문제를 담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항상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한다.
5. 주의 의무 소홀 및 과실로 시설ㆍ기계 장비와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6. 시설물과 기계장비 등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른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수탁자가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 본인의 사정으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가 수탁자의 책임 있는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위탁취소를 할 경우 계약의 취소로 발생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8조

보고 및 승인

관리자는 시설물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관한 사업계획(예산 포함)을 매년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고, 해당 연도 관리실적(예산 포함)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14조에 따른 운영ㆍ관리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대장비치

관리자는 곡성스테이션 1928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1. 체험 프로그램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2. 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3.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
4. 그 밖에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대장

제21조

준용

① 시설물 이용료 징수와 시설물관리ㆍ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세징수법」 에 따른다.
② 시설물의 임대, 위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곡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