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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625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
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환경정책기본법」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 등

① 시장은 공공목적으로 나주시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지정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우선 설치 및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내걸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우선 내걸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