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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252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23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주시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선수 발굴, 보호 및 육성을 통한 나주시의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4.11.>
1. “우수선수”란 국내외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신기록을 수립하여 나주시 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대회”란 별표1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우수선수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 선수를 발굴 및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

육성ㆍ지원 계획의 수립

시장은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나주시 우수 선수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우수 선수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지원 사업
2. 우수 선수의 발굴 및 육성 사업
3.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우수 선수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 선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1. 체육대회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
2. 포상금
3. 그 밖에 체육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제7조

포상금

시장은 우수 선수가 별표1에 따른 대회에 입상한 경우, 별표2에서 정하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제10조에서 이동 <2025.4.1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4.11.>]

제8조

신청절차

① 우수 선수로 선발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1.,2025.11.6.>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건강진단서
4.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1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선발기준에 따라 우수 선수를 선발하여 해당 선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11.>
④ 삭제 <2025.4.11.>

[제목개정 2025.4.11.]

제9조

우수 선수의 선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수 선수를 선발한다. <개정 2025.4.11., 2025.11.6.>
1.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선수 본인이 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일 것
가.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
나.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의2호에 따른 국가대표선수
다. 그 밖에 성장가능성이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로서 나주시체육회 또는 나주시장애인체육회의 장이 추천하는 선수

[제7조에서 이동 <2025.4.1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4.11.>]

제10조

결격사유

<개정 2025.1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수선수로 선발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람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
12. 그 밖에 우수선수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우수선수로 선발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확인을 위하여 우수선수선발 신청서와 함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지원 중지 및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4.11.>]

[종전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25.4.11.]

제11조

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우수선수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하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1. 우수 선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체육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등 운동을 중지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우수 선수가 실업팀 또는 프로팀에 입단한 경우
3. 제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4.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5.4.11.>]

제12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우수 선수 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선수 지원 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주시체육회 또는 나주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4.11.>]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4.1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4.11.>]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