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주시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선수 발굴, 보호 및 육성을 통한 나주시의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나주시의 우수 선수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선수 발굴, 보호 및 육성을 통한 나주시의 체육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4.11.>
1. “우수선수”란 국내외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신기록을 수립하여 나주시 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사람을 말한다.
2. “체육대회”란 별표1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우수선수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체육진흥을 위하여 우수 선수를 발굴 및 육성,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시장은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나주시 우수 선수 육성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우수 선수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주요 지원 사업
2. 우수 선수의 발굴 및 육성 사업
3.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우수 선수 육성ㆍ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시장은 우수 선수 발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선발된 우수 선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1. 체육대회 전지훈련 및 체육대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
2. 포상금
3. 그 밖에 체육우수선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나주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시장은 우수 선수가 별표1에 따른 대회에 입상한 경우, 별표2에서 정하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제10조에서 이동 <2025.4.1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5.4.11.>]
① 우수 선수로 선발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4.11.,2025.11.6.>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2. 경기실적증명서 1부
3. 건강진단서
4. 사진(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1장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선발기준에 따라 우수 선수를 선발하여 해당 선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4.11.>
④ 삭제 <2025.4.11.>
[제목개정 2025.4.1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수 선수를 선발한다. <개정 2025.4.11., 2025.11.6.>
1.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선수 본인이 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수일 것
가.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선수
나.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의2호에 따른 국가대표선수
다. 그 밖에 성장가능성이 있고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로서 나주시체육회 또는 나주시장애인체육회의 장이 추천하는 선수
[제7조에서 이동 <2025.4.11.>]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4.11.>]
<개정 2025.11.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수선수로 선발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사람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
12. 그 밖에 우수선수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우수선수로 선발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확인을 위하여 우수선수선발 신청서와 함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지원 중지 및 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4.11.>]
[종전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25.4.11.]
시장은 우수선수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해야 하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1. 우수 선수가 연속하여 2회 이상 체육대회에 출전하지 않는 등 운동을 중지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2. 우수 선수가 실업팀 또는 프로팀에 입단한 경우
3. 제6조제1항1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
4. 「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2025.4.11.>]
시장은 우수 선수 지원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수 선수 지원 등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주시체육회 또는 나주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4.11.>]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4.1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4.11.>]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