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산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등을 둘 수 있다.
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 및 부대표의원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 간의 협의를 거쳐 선임한다. ② 대표의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교섭단체별로 정한다. 다만, 보궐로 선출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6.2.25.>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 및 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위원이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의 서명ㆍ날인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또는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1. 의정운영공통경비 : 교섭단체 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의회운영업무추진비 :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