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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248

충청남도 아산시조례시행 2024-09-19공포 2024-09-19공포번호 2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에서 생산 가공되는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의 수출촉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같은 조 제7호의 식품을 말한다.
2. “농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업인, 농업생산자단체, 식품산업 및 농산물 수출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산물 수출품의 수출촉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과 관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시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농산물수출촉진계획 등 수립시행

① 시장은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하여 농산물 수출촉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산물 수출촉진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수출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

① 시장은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
2.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
3. 생산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개보수 및 관련 기자재 구입
4. 그 밖에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농산물 수출기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농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수출 농가 교육 및 컨설팅 지원

① 시장은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산수출품 생산기술 교육
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
3. 수입바이어 및 해외전문가 초청 상담회 개최
4. 그 밖에 농산물 수출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농산물수출촉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수출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농산물이 해외에서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
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 및 기자재 구입
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개발 및 포장재 구입
4. 그 밖에 수출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농산물 및 수출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생산농업인과 수출업체에 대해 물류비 등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

해외시장 개척지원

시장은 농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2. 현지 판촉행사 개최
3. 수출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
4. 그 밖에 관내 농산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

제9조

농산물수출협의회

① 시장은 농산물 수출촉진 시책의 자문 등을 위하여 아산시 농산물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1. 농산물 수출촉진 시책
2. 농산물 수출촉진계획 수립
3. 그 밖에 시장이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 참석자에 대하여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