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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6245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3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의정부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출연 및 관리를 위하여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6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4.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5. “벤처투자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6. “벤처투자모태조합”이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0조제1항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7.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14호의5에 따른 조합을 말한다.
8.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설치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출자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의 출자금 조성을 위한 수입금

제6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 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
3. 지식산업센터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한 지원사업
4.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ㆍ출연금
5. 기금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7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좌로 별도로 관리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별 운영자금의 규모, 지원대상, 지원조건 등을 매년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금의 여유 재원 또는 예치금을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 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 결산의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재정상태표 및 재정운영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중소기업 육성업무 담당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중소기업 육성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중소기업 육성업무 담당국장이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성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중소기업 육성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기금운용 및 재정운용 관련 업무의 근무 경력이 있거나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3. 중소기업 및 펀드투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기업 육성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운영

①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 있는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결정한다.
1.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2.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위촉해제를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

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융자 지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시에 소재하고 운영중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
2. 산ㆍ학ㆍ관 협력사업 참여 중소기업
3. 지식산업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 중소기업 (단, 지식산업센터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5의 1항에 따른 시설만 해당)
4.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건물에 입주한 벤처기업
5.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투자참여
6.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19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제6조제1호에 따른 사업 시행 전에 융자 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대상, 융자절차 등 융자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융자신청

① 제18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업체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와 협약한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에 신청의 접수를 위탁할 수 있다.
1. 융자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그 밖에 관련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서류는 시장이 정한다.

제21조

융자대상 선정

① 제20조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자의 신용 정도, 자산 상태, 운영실태 등 적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금융기관과 융자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

융자조건

① 융자는 운전자금, 시설투자자금 및 창업자금으로 구분하여 융자하며, 용도별 융자금액 및 용자기준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융자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융자 절차, 이자 납입, 상환 방법 등은 시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따른다.

제23조

융자금의 상환 등

① 융자금은 상환기간 내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승인이나 자금대출을 받았을 때
4. 법령 또는 제22조에 따른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24조

변경사항 통보

융자를 받은 업체는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시장 및 융자를 받은 금융기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사후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을 지원 받은 업체에 대하여 자금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

보고

① 금융기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상황을 매분기(또는 매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금융기관에 기금의 운용과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