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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246239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14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나. 전동이륜평행차
다.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의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또는 개인 소유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용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안전수칙 등에 대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
2. 이용자의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2.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보호 및 사고방지를 위한 운전자의 안전운행 이행
3.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따른 주차질서 이행과 무단방치 방지 준수사항 이행

제7조

대여사업자 협조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대여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불법주차 및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운행 지침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자동차, 사람 등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대여사업자 등에게 징수 할 수 있다.
④ 소요비용의 징수는「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준용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