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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강서구 보호수 등 보호·관리 조례자치법규 2246237

부산광역시 강서구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14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내의 보호수 및 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을 보호ㆍ관리함으로써 그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하여 수목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수”란 수령이 100년 이상 된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
2. “준보호수”란 보호수로 지정은 하지 않았으나,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호수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따로 분류하여 보호ㆍ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
3.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조제6호의3에 따른 나무의사와 법 제2조제6호의4에 따른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4. “나무병원”이란 법 제2조제6호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수 및 준보호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의 보호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보호수 등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5조

보호수 등 지정

①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은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보호수로 지정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수로 지정하지 않았으나 고사(故事) 및 전설이 담긴 수목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수목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준보호수로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수목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나무의사 등이나 나무병원 및 관계 공무원의 현장조사 등을 거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 등으로 시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보호수 등 지정의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지정된 보호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4. 기타 구청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

① 구 관내 보호수 등이 생립하고 있는 지역에서는「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ㆍ성토 등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구청장에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 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
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관리청에서 보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⑤ 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보호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

대장비치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와 실태 파악을 위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

보호수의 점검

① 구청장은 보호수 등의 수세유지, 피해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 또는 나무병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진단결과를 보호수 등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