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출산대책”이란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부각하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
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축하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한다.
3.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출생아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 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앙기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른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세부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출산ㆍ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
3. 그 밖에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시책 등
구청장은 저출산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지원금 지원
2. 출산장려용품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둘째 자녀 이상으로 하고, 부 또는 모가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② 출생아의 부모가 모두 사망ㆍ실종 등 또는 그와 상당한 사유로 출산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거주하며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③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출산지원금의 신청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7조제2항의 경우에는 보호자가 된다.
2. 동장은 출생신고 접수 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내용 및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3.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동장은 매월 지원대상자의 자격변동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자격변동 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산지원금의 지원대상자가 지원기간 중에 사망 또는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면 지원 자격을 상실하며, 구청장은 지원중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허위, 중복수혜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구의 지원 시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추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