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육 및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양육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육 및 보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영유아 및 보호자에 대한 양육 및 보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영유아보육법」 제2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녀를 양육하는 구민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자녀를 양육ㆍ보육하는 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양육수당 등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
2. 양육ㆍ보육지원 서비스 제공
3. 「부산광역시 강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양육ㆍ보육 인프라 구축
4. 제4조 3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통한 부부 및 아빠 육아지원
5. 제4조 3항에 따른 위탁기관을 통한 손자녀 양육 서비스제공
6. 그 밖에 양육ㆍ보육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양육 및 보육지원 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지원 시책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구청장은 양육 및 보육지원 추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개인, 기업, 단체 및 공무원에 대해 「부산광역시 강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