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전부를 말한다.
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공모사업 관리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공모사업의 적법성
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
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2. 공모사업의 타당성
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부산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
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
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
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
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
나. 관계부서간 협의 여부
4. 재정 협의
가. 국비ㆍ시비ㆍ구비의 재원별 비율
나. 구비 부담재원 확보 방안
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
5. 사업 효과
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나. 수혜대상 및 범위 등 구체적 효과 전망
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 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공모사업을 신청 또는 추진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강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사업
2. 민간이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구의 재정이 소요되는 2억 원 이상의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