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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227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1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 상생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의 비율”은 100분의 5를 말한다.

제5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설립인가 신청서
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7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1.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2. 기타 구청장이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8조

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

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사하구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②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에 행정재산의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인공구조물, 그 밖의 물품 등이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사하구 또는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④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사하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