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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자치법규 2246226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폭염”이란 폭염특보가 발령되거나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더위 상황을 말한다.
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
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다.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라. 소년ㆍ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종합대책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폭염대책 기간이 이르기 전에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
2. 폭염 현황 및 전망
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
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
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7.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
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폭염 피해 예방사업

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
2. 폭염저감조치 사업
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
4. 폭염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
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
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

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관리 활동
2. 지붕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
3. 선풍기 등 냉방물품
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 대응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폭염 대응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