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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225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1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후조리비”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신청인”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를 말한다.
3. “출생등록”이란 관청에 출생아의 성명, 출생일시, 주소 등의 정보로 출생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산후조리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원 대상

① 산후조리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신청인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2. 신청일 현재 구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는 지원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도 제1항의 거주기간 및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③ 그 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산후조리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2.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3. 산후 회복을 위한 치료비, 운동수강료, 의약품ㆍ한약ㆍ건강기능식품 등 구입비
4. 그 밖에 산후조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쌍태아 이상의 다태아의 경우,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부터 신청의 대리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안내 및 절차 등

① 구청장 또는 동장은 출생신고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2.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
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인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중복지원 제한

이 조례 시행 이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산후조리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3. 제8조를 위반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