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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223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16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②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사하구의회 및 사하구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수어통역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어통역을 지원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농인, 청각 장애인의 구직 및 직업활동을 위한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①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포상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