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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222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4-09-24공포 2024-09-24공포번호 16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 성인 문자해득, 직업 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
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
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 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하여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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