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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221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5-12-26공포번호 1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하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이하“통합지원”이라 한다)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일상생활 지원, 보건의료 및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제공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주거, 일상생활 지원, 보건의료 및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 공공 및 민간 기관ㆍ단체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는 사하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신체적ㆍ정신적 질환, 사고 등의 사유로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 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사회보장기본법」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지역사회보장계획,「지역보건법」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야 한다.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역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안심 재가 생활을 지원하는 의료ㆍ요양ㆍ돌봄 사업
가. 방문형 보건의료사업
나. 재가생활 지원 사업
다. 요양 및 돌봄서비스 지원
라. 병원이동 동행 지원
2.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는 주거분야 사업
가.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케어안심주택 운영
3. 기존의 돌봄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4.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의 자립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통합지원사업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안내 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

통합지원 제공기관의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통합지원 제공기관으로 지정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구청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통합지원협의체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하구 지역사회 통합지원 민관 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 기관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사하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1조

협의체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통합지원회의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구청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담당자, 구청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13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구청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담당 조직은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부터 제14조 및 제21조의 업무, 구청장이 지역 주민에 대한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4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한다.

제15조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산을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물품, 교육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유지의 의무

통합지원의 제공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