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2. “학교운동부”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운동부를 말한다.
3. “학생선수”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
4. “학교운동부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연수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소한의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수업 결손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습지원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
2. 학생선수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진로상담 및 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4.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교육ㆍ연수에 관한 사항
5. 폭력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학생선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학생선수 인권보호와 고충처리, 선수보호 모니터링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학생선수 및 학교운동부지도자에게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교육 또는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운동부 내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사항
2. 학교운동부 내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절차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학생선수에게 필요한 학력기준 등에 관한 사항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핑방지에 관한 사항
5.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예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학교운동부지도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운동과 훈련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업정보 및 상담프로그램 등이 학생선수에게 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교육감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