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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217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3-01공포 2025-07-09공포번호 07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서ㆍ행동위기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통해 마음이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3. “정서ㆍ행동위기학생”이란 심리ㆍ정서적인 이유로 일상적인 교육활동 참여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말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4.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서ㆍ행동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치료 지원 등을 통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정신건강 친화적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③ 교육감은 정서ㆍ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이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 정신건강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
2. 학생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학생의 정신건강상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 후 그 통계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증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학생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ㆍ상담 운영
2. 정서ㆍ행동위기학생 조기 발견 및 상담ㆍ치료 등 지원 사업 <전문개정>
3. 학부모 및 교직원 대상 교육ㆍ연수 운영
4.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5.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기관과의 연계ㆍ협력 사업
6.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정서ㆍ행동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② 학교의 장은 정서ㆍ행동위기학생 진단검사 결과나 담임교사의 요청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 결과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정서ㆍ행동위기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③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정서ㆍ행동위기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5에 따라 전문상담 및 치료 권고, 학습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단검사 및 전문상담, 치료, 학습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 대상, 금액 및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제8조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학생정신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학생 정신건강 증진 시책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 및 정서ㆍ행동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학생 정신건강 관련 업무 담당 과장
2.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에 재직 중인 보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4.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학교보건법」 제1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학교보건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및 구ㆍ군, 정신건강 관련 기관, 정신건강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학생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