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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시설공사 하자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216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9-25공포 2024-09-25공포번호 074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2.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
3. “소속 기관” 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4조 본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하자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유아교육법」 제7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5조

하자 관리 시스템의 구축 등

① 교육감은 시설공사 하자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공사 하자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1. 소속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
2. 소속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안내
3. 소속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
4. 소속 기관 시설공사 하자 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
5. 그 밖에 교육감이 시설공사의 하자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시스템이 있는 경우 그 시스템을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하자 관리 시스템 유지 및 관리

① 교육감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 총괄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
② 총괄관리책임자는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스템 기능의 최적화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스템의 운영이나 개선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도·점검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시스템을 이용한 하자 검사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통계관리 및 공개

교육감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 검사 및 조치사항 등을 통계로 관리하고, 이를 소속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