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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실종학생 발생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214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061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생 실종을 예방하고 학업 복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2. “실종학생”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하여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종학생 발생 예방과 학업 복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실종학생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실종학생 발생 예방 대책
3. 학업 복귀를 위한 지원 방안
4.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실종학생의 현황, 실종 사례, 원인 및 유형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

추진 사업

교육감은 실종학생의 발생 예방 및 학업 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학생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실종학생 트라우마 치료 지원
3. 실종학생 복귀 후 학업 적응 지원
4. 실종학생 및 보호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그 밖에 실종학생 학업 복귀에 필요한 사업

제7조

홍보 등

① 교육감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를 홍보하고 그 취지를 교육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보호자 등에게 법 제7조의2에 따른 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6조부터 제7조까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실종학생의 발생을 예방하고 학업 복귀를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