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학교 및 직업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업 선택을 돕고, 직무수행 능력 및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학교 및 직업계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업 선택을 돕고, 직무수행 능력 및 현장 적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지원센터”란 직업교육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2. “직업교육”이란 학생의 적성ㆍ흥미ㆍ능력ㆍ가치관 등에 알맞은 직업 선택을 돕고, 그 직업 및 신산업 분야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태도 등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중학교 및 직업계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신산업”이란 인공지능, 정보통신, 신재생에너지, 지식재산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산업 또는 융복합산업, 지역전략산업 등 성장 잠재력 및 경제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 부문을 말한다.
4. “중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를 말한다.
5. “직업계고등학교”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직업교육의 실시와 지원을 위하여 직업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직업교육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북구 설죽로315번길 14에 둔다.
③ 교육감은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직업계고등학교에 거점센터를 둘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직업교육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되, 센터장은 광주광역시교육청 본청의 직업교육업무 담당 과장이 겸임한다.
② 센터장은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직업교육지원센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교육감은 직업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한다. 이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자질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직업교육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1. 직업교육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또는 강사
2. 직업교육 또는 행정업무 지원 인력
⑤ 그 밖에 직업교육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직업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직업교육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직업교육 관련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사항
3. 직업계고등학교 고교학점제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4. 중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교육지원센터의 운영
2. 직업교육 관련 시설 및 기자재 확충
3. 직업교육에 필요한 인건비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