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국가유산 보호의식 확대 및 국가유산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국가유산 보호의식 확대 및 국가유산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산지킴이 단체”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산과 국가유산 주변 정화활동(쓸고, 닦고, 가꾸기)
2. 국가유산 모니터링(보존 및 관리, 관람여건, 관람문화, 행정 및 제도 분야)
3. 국가유산 순찰 및 감시활동
4. 국가유산 홍보 및 교육활동
5.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용역 제공
6. 국가유산 및 시설물의 일상관리 활동
7. 국가유산 관련기관(관리기관, 박물관 등) 업무보조 등 지원활동
8. 그 밖에 국가유산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한 연구모임, 학술활동 등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여건 개선
2.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사례공유 및 교류협력 증진
3. 국가유산지킴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4.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업을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광주광역시교육감, 광주광역시 자치구의 장,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