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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208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34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등의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한 안정적인 인력공급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 및 농업법인 등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이하 “계절근로자”라 한다)를 고용한 농업 경영 가구, 농업법인ㆍ조합, 공공형 사업자 등 프로그램에서 허용한 대상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결혼이민 자격으로 체류하는 관내 외국인 또는 혼인귀화자의 가족을 말한다.
4. “공공형 계절근로자”란 봉화군이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중앙회 봉화군지부 등)가 프로그램에 따라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등

①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절 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
2.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
3.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및 관리 방안
4.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 방안
5. 계절근로자 또는 고용주에 대한 사전 교육
6. 계절근로자 고용 실태 및 숙소 등의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
7.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피해 구제, 불법체류 방지 대책
8.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 주거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계절근로자, 고용주, 보건소 및 의료기관,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협력체계 구축
10. 그 밖에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전 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
1. 농가 등의 부족 인력 수요 조사 및 의견 수렴
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
3. 그 밖의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MOU 체결국가 현지 계절근로자 사전 교육 프로그램
2. 결혼이민자 가족ㆍ친척 초청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유치
3. 안정적인 계절근로자 숙소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
4.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프로그램
5. 계절근로자 상담관리 지원

제7조

지원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
2. 계절근로자(MOU 체결국가의 현지 계절근로자 사전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
4. 관내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

재정지원

군수는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
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
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 등의 필수 검사 비용
4. 긴급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통번역 지원, 수송 버스 임차 등 근로 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
6.「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및 농업인안전보험료 지원
7.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임차료 등 근로 편익 개선에 필요한 비용
8.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
9. 계절근로자 문화 및 교류 활동 등 지원
10.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 운영에 필요한 비용
11.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민간인 해외 출장 비용
12. 공공형 계절 근로를 하지 못하는 날의 급여 손실금 일부 지원(휴일과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날 제외)
13. 근로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고, 무단 이탈 없이 귀국하였을 경우 인센티브(보상금 등) 지원
14. 그 밖에 군수가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전담부서 및 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 등의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점검

① 군수는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 사항 이행 여부
2.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3. 그 밖에 계절근로자의 고용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
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외국인의 출입국 및 근로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개선 권고 및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