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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207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3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정보를 알 수 없거나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을 위하여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 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방법의 관리체계에 대한 지침과 예산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올바르게 의약품을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② 군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경로당 등에 설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 시 배출 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불용의약품에 소각, 매립, 특히 액상 제제의 의약품이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사업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불용의약품 등 처리에 관한 교육, 홍보
2. 불용의약품 등 수거 및 관리 사업
3. 그 밖에 불용의약품 등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

불용의약품 등 관리

① 군수는 군 소재 약국, 보건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경로당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거함에 수집ㆍ보관 중인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방법에 따라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③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불용의약품 등의 교육 홍보 및 수집ㆍ보관은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다만, 수거함 설치 및 관리의 경우 설치 장소가 약국과 보건소, 보건지소인 경우는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와 공동주택, 경로당 등 그 밖의 장소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④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읍ㆍ면장, 공동주택 관리소장, 이장 등은 수거된 불용의약품 등이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건소장, 군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해 불용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모범이 되는 개인ㆍ단체에게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