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봉화군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205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3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군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봉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
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
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원ㆍ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군민 모니터링, 군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
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
3. 무장애 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군민 모니터링, 군민 제안제도
4.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
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사무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봉화군 무장애 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무장애 도시 조성 주요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무장애 도시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6. 무장애시설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종합민원실장, 주민복지과장, 가족청소년과장, 안전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한 사회복지ㆍ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ㆍ정보통신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3. 봉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 의원 1명
4. 그 밖에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봉화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군수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군민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봉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