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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6204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3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근로복지기본법」제4조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ㆍㆍ근로자ㆍㆍ란 「근로복지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
2. ㆍㆍ노동단체ㆍㆍ란 노동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자가 조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ㆍㆍ노동조합ㆍㆍ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봉화군수(이하ㆍㆍ군수ㆍㆍ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군수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ㆍ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봉화군 지역조직
2.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3. 농공단지협의체, 경영자 협회 등
4. 그 밖에 군수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 관련 단체

제5조

사업 및 예산 지원 등

군수는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2. 노사화합 지원 및 근로자 사기진작과 문화ㆍ복지증진 사업
3. 노사관계 발전 및 개선을 위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 활동사업
4. 근로조건 개선, 노사관계 고충처리 및 노사 안정을 위한 노동상담 사업 운영
5. 산업재해예방 및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사업
6.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7.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근로자 복지증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

사업의 위탁

군수는 노사민정 활성화와 노동단체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5조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4조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ㆍ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ㆍ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중복지원 등의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같은 용도로 중복지원 되거나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 시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예산은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포상

군수는 기업에 근무하면서 노사화합 및 상생 분위기 조성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에 적극 기여한 노동자, 기업, 기업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봉화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