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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6203

경상북도 봉화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3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라 봉화군 포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포괄기금”이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여러 기금을 묶어 둘 이상의 목적을 수행하는 기금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

존속기한

① 포괄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해당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재원

포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포괄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 타기관ㆍ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예탁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포괄기금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
2. 수입과 지출을 각 기금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
3. 현금 및 유가증권을 군금고에 보관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4. 기금별 과도한 여유자금의 경우 해당 기금을 설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적절하게 관리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포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관리공무원의 지정 등

① 군수는 포괄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총괄관리관: 기획예산실장 <개정 2025.12.15.>
2.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 실ㆍ과장, 직속기관장 <개정 2025.12.15.>
3. 기금출납원: 기금별 담당 실(과), 직속기관 경리업무팀장 <개정 2025.12.15.>
② 기금총괄관리관은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운용지침을 수립하거나 군수의 승인을 얻어 기금운용 전반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포괄기금을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해당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운용한다.

제8조

<삭제 2025.04.24.>

제9조

공무원주거안정기금

① 봉화군 소속 공무원에게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거주를 유도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을 완화하여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군내 주택매입 및 신축 자금의 대부
2. 군내 주택전세 자금의 대부
3. 직원 주거공간 확보 또는 임차 등을 위한 비용
4.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에너지사업기금

① 봉화군 신ㆍ재생에너지 보급ㆍ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주민참여 신ㆍ재생에너지 확산,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에너지 관련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2025.12.15.>
② 에너지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에너지사업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교체사업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4. 「에너지법」에 따른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
5. 기금의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기금을 융자할 수 있고, 제4호에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게는 보조를 할 수 있다.
1. 제3항제1호의 사업: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개발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3항제2호의 사업: 에너지절약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교체사업을 시행하는 자
3. 제3항제3호의 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
가. 신ㆍ재생에너지의 시범사업 및 보급사업
나. 주민참여 신ㆍ재생에너지 사업
다. 신ㆍ재생에너지의 연구ㆍ개발
라. 신ㆍ재생에너지분야 기술지도 및 교육ㆍ홍보
4. 제3항제4호의 사업: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개정 2025.12.15.>
5. 제3항제5호의 사업: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는 자 <신설 2025.12.15.>

제11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① 봉화군 관내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적립과 관리를 위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봉화군에서 직접 수집하는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활용품 수집ㆍ선별에 따른 장비ㆍ물품구입 및 그 밖에 소요비용
2. 봉화군 생활폐기물종합위생처리장 근무환경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①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한다.
②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계통출하조직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군수는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며 2027년까지 2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되 재정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농축산물 가격안정과 농가경제의 안정을 위하여 생산비의 범위에서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한다.

제13조

대부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대부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대부업무를 위탁 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금융기관 협약

제14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 일자
2. 위탁조건
3. 대부 업무 취급 수수료율
4. 기금의 대부 방법
5. 대부금 관리 및 원리금 납부 방법
6. 그 밖에 대부 업무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제14조에 따른 수탁 금융기관의 대부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부금의 대출업무
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인 설정
3. 대부금 대출에 대한 담보권 설정
4.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
5.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 징수
6. 대부금의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
7.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

기금의 융자

① 군수는 각종 기금의 융자받은 자의 대부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금을 융자받은 자는 사업계획 및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여 사용한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에 대출계약의 해지 또는 융자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하여 일반 대출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때
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3.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때
4.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
6.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군수의 지도, 감독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
7. 그 외 기금회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회수를 결정할 때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회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금리보다 낮게 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별로 군수가 정한다.

제17조

위탁사무의 약정ㆍ검사 등

① 수탁금융기관은 융자금의 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