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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시행규칙자치법규 2246202

경상북도 봉화군규칙시행 2026-08-20공포 2026-08-20공포번호 14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봉화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의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총괄관리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설치ㆍ폐지
2. 기금의 설치ㆍ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ㆍ개정

제3조

<삭제 2025.04.24.>

제4조

<삭제 2025.04.24.>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개정 2025.07.17.>
2. 위촉직 위원은 지역전문가 등 일반 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① 대부자의 자격은 신청일 현재 군 소속 공무원(실무수습 및 시보 공무원은 제외)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부 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 매도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대부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지급 신청서
2. 소속 실ㆍ과ㆍ소장 및 읍ㆍ면장 추천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1통
4. 주민등록초본 1통
5. 건물등기부등본 1통(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6. 매매(분양)계약서(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1통
7. 전세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8. 그 밖에 대부금의 신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

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 금액, 조건, 대부 이율 및 상환기간은 별표 1에 의한다.

제9조

대부금 지급

대부금 지급은 매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한 후 그달 25일까지 지급한다.

제10조

상환금 징수의무자

대부금상환의 징수의무는 상환시작 달부터 상환만료 시까지 급여지급 부서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증

제7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대부금 일시 상환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수령자가 퇴직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대부금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4. 제7조제2항에 따른 기존 주택 매도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5. 상환기간 내 해당 주택 매도(임대) 및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3조

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수탁금융기관은 월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 공무원, 에너지 관련 전문기관, 사업체 및 사회단체의 관련 전문가,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기금의 융자 또는 보조 대상자 선정 및 조건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융자ㆍ보조의 신청 및 대상자 선정

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융자 신청서를,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보조 신청서를 사업계획서와 함께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별법령에 의한 각종 인ㆍ허가는 융자 또는 보조신청(접수)일 이전에 득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 위원회에서 다음의 순위를 반영하여 심의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사업 참여군민 수
2. 신규 사업자
3.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자

제17조

융자금 한도 및 융자기간

① 융자금의 한도액은 별표 2에 의하며, 매년 태양광 등 신ㆍ재생에너지 시장의 조사를 통해 융자금 한도액을 정한다.
② 융자기간은 최대 10년으로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18조

융자금의 상환방법 및 담보설정

① 융자금 상환 및 이자계산방법과 담보설정은 기금수탁기관의 여신 관련 제 규정에 의한다.
② 융자금의 상환방법은 6개월이상 1년이내 거치 후 6월, 12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

제19조

상환이자율 및 이자징수

① 상환이자율은 매년 연리 1.0퍼센트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이자는 원금 상환일에 원금과 같이 징수한다.

제2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녹색환경과장 <개정 2025.07.17.>
2. 위촉직 위원은 지역전문가 등 환경 및 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2.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금관리담당과장, 농협중앙회 봉화군지부장으로 한다. <개정 2025.07.17.>
④ 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요건, 위원자격 등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 농축산업인 단체 대표 또는 임원
2. 농축산업 및 경제관련 교수
3. 농축산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4. 봉화군의회 의원
⑤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금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3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농축산물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대상 농축산물 생산비 차액 지원에 관한 사항
4. 품목별 생산비 차액 지급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제2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②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인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지원대상 농축산물의 범위

① 지원대상 농축산물은 봉화군 관내에서 생산된 사과, 고추, 수박, 감자, 당귀, 한우로 한다. 단, 위원회의 결정으로 지원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다.
② 생산비 차액의 지원은 농작물은 6,600제곱미터 이내로 하고, 한우는 연간 출하 두수 30두 이내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의 개별 법령에 따라 보전금을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한다.

제26조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봉화군에 주소를 둔 관내 농업경영체등록농가와 가축사육업등록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27조

지원신청

생산비 차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축산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조직의 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한다. 계통출하조직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봉화군 내에 설립된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 봉화군조합공동사업법인, 단일품목 매출액 15억원이상인 영농조합법인을 말하며, 계통출하조직이 농가를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결정

① 생산비는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투입한 종자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종축비, 임차료,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3년간 농촌진흥청과 국가데이터처에서 조사한 생산비와 소득률 및 현지 생산비 등을 참고하여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최저가격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 출하도매시장(서울, 부산, 대구, 경북)의 농축산물 1년 평균가격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9조

생산비 및 최저가격의 고시

① 군수는 지원하는 전년도 농축산물의 생산비를 공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전년도 농산물 최저가격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최저가격이 생산비 이하일 때에는 그 차액의 80% 이내에서 기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0조

생산비 차액 지원

① 생산비 차액 지원은 해당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그 해 지원금은 50억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② 연도별 지원총액이 제1항에 따른 집행가능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별로 일률적인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③ 차액지원은 동일 필지 당 1품목 1기작으로 제한한다.

제31조

지원금의 회수

농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의 생산비 차액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군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