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들의 생활을 지원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유족”이란「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의 유족 중 희생자의 배우자ㆍ부모ㆍ자녀ㆍ형제자매를 말한다.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족에게 매월 생활보조비를 지원한다.
①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유족으로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타 시ㆍ군에서 시에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주민등록 기간을 합산한다.<개정 2026.8.18.>
③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상, 비대상)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시장은 매월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계좌로 생활보조비를 지급한다. 단,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까지 지급한다.
①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다.
1.사망한 경우
2.시 외의 지역으로 전출 또는 국외로 이주한 경우
3.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생활보조비를 지급받는 유족은 자격을 상실하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보조비를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② 생활보조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생활보조비 지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