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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6196

전라남도 순천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7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른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국민건강증진법」제6조에 따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건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생활실천”이란 개인이 양호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으로 신체활동,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만성질환예방, 비만예방관리 등을 포함한다.
2. “건강증진”이란 생활습관,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란 주민 참여 및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이란 건강생활실천 관련 정보 제공 및 환경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의 지역 간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순천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역의 건강문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2.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3. 건강증진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추진계획이 보건복지부 시행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건강리더 역량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 지원
2.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 지원
3. 건강생활실천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에 대한 포상
4. 각종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
5. 그 밖에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 제6조에 따른 순천시 건강생활신천협의회의 회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제6조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1.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 시행, 평가와 관련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 활성화를 위한 유관 기관 및 단체의 연계ㆍ협력
3.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건강증진 업무 담당과장, 노인ㆍ장애인 업무 담당과장,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가. 지역주민 대표 및 학계, 체육계의 건강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다. 순천시의회 의원

제8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운영

시장은 건강생활실천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