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예술분야의 명인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 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순천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여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천시 문화예술분야의 명인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명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 분야에 정진하도록 하여 순천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지역문화를 창조하여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명인”이란「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순천문화예술진흥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각 분야의 명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해당 분야에서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예가 뛰어난 사람
2. 해당 분야 관련 단체 또는 주민 3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주민등록상 주소나 거소(이하 “주소지”라 한다)또는 사업자등록상 소재지(이하 “소재지”라 한다)를 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둔 사람
4. 명인 정신이 투철하고 순천문화예술 계승발전에 기여한 사람
5.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여 전통문화예술을 보존, 계승해 온 사람
6.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7. 국가지정 무형유산, 도지정 무형유산, 도지정 명인 등 상급기관에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8. 「순천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최고장인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① 순천시 명인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소재지 사업장 관할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순천시 명인 선정 및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에 필요한 배점 기준 등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명인 선정 인원은 분야별 1명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순천시 명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복수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심의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명인의 선정분야, 선정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명인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선정조건에 미달 되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3.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된 경우
5. 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 받은 경우
6. 명인 등의 명의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7. 시의 명예를 손상하거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외로 이전 하였을 경우
① 순천시 명인의 고유명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명인이 아닌 자는 제1항에 따른 고유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반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표식의 철거 또는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명인으로 선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체적인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장에 인증서 부착
2. 명인 증서 수여
3. 시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
4. 관광지도, 홍보 책자 등에 등재 및 추천
5. 그 밖에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에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등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포장, 디자인 및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사업
2. 명인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제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명인 심의위원회를 둔다.
1. 명인의 선정 또는 취소 등에 관한 사항
2. 명인 보유기술의 보존 및 전승 등에 관한 사항
3. 명인 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명인 관련 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순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나.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다. 명인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명인의 선정 또는 취소에 관한 사항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인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① 시장은 명인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격년마다 평가 및 재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명인에 대해 포상하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평가 결과 선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시장은 명인이 전수교육을 하도록 장려하고, 전수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에 따른 강사 수당 및 교재 제작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