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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186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6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천안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아숲”이란 유아들이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ㆍ학습할 수 있는 숲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유아숲 교육”이란 유아숲에서 이루어지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체험원은 천안시에서 운영 중인 곳으로 한다.
② 체험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험원 운영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체험원 조성계획
2.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계획
3. 체험원 유지 및 안전관리 계획
4. 연차별 예산투입 계획
5. 그 밖에 유아숲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업추진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원 조성 및 운영
2. 체험원 종사자에 대한 직무교육
3. 유아숲 교육 교재 개발ㆍ보급
4. 유아숲 교육 연구 사업
5. 유아숲 교육 홍보
6. 그 밖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관리자 지정

① 관리자는 소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

①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전문성을 갖춘 산림복지전문업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관리ㆍ운영 위탁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

체험원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

이용제한

관리자는 체험원 내 일반인의 출입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
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하는 경우
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 행위 등을 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
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하는 경우
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체험원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