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 따른 도로를 말한다.
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 설치된 보도에 적용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천안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
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
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천안시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점자블록 규격화
2. 점자블록 유지관리 계획
3. 점자블록과 볼라드와의 간격
4. 가로수나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와의 안전거리
시장은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점자블록 현황을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보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천안시 보도 점자블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천안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21조의2에 따른 천안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