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한 건물 외부 장소에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자가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한 옥외영업장으로 한다.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은 06:00부터 24:00까지로 한다.
②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 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및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옥외영업장은「건축법」,「도로법」,「도로교통법」,「주차장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