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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18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6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 및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
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천안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은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

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공간 등 놀이 기반 조성 현황 및 계획
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현황, 나이별 놀이공간 이용 현황 및 선호도 조사
3. 놀이공간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
4. 아동의 안전한 놀이를 위협하는 요인 및 환경
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사업 현황
6. 아동의 휴식과 여가 시간 현황
7. 아동의 나이별 놀이 관계망 현황
8. 아동 및 성인의 놀 권리 인식 현황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
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
3.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3. 놀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
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사례의 홍보 사업
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아동 놀이시설,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