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천안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급변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일상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천안시민을 말한다.
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휴대전화, 무인단말기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교육의 대상 및 지원ㆍ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수강료 등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
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2. 천안시에서 실시하는 정보화교육
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4.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
5. 그 밖에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교육 지원 및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기관,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교육 지원 및 어르신 생활디지털 편의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