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횡성군 바르게살기운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6173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09-23공포 2024-09-23공포번호 27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하고,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횡성군협의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지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경비
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및 정산보고

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