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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의 날 조례자치법규 224616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청소년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조

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

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6.7.1.>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날이 포함된 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

청소년의 날 행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6.7.1.>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모범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
5.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널리 홍보하여 구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입장료 등 지원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청소년에게 동구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의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7조

청소년 참여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 계획 수립 및 운영 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청소년의 날 행사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