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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616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내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및 게임 중독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건전한 미디어 사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 중독”이란 인터넷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장애가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3. “스마트폰 중독”이란 스마트폰의 지나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4. “게임 중독”이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게임의 과도한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5. “예방교육”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7.1.>

제4조

예방 및 관리 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2. 각 중독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
5. 중독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방안
6. 그 밖에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의 개념 및 각 중독 유형별 특성과 위험성
2.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의 올바른 사용법 및 대안 활동 소개
3.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자가진단 방법
4. 각 중독 유형별 예방 및 대처방안
5. 디지털 기기 사용의 장단점과 균형 있는 활용 방법
6. 그 밖에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

① 구청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의 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ㆍ운영한다.
1. 인터넷 중독: 정보 검색 중독, SNS 중독, 인터넷 쇼핑 중독 등 세부 유형별 대책
2. 스마트폰 중독: 지속적 확인 강박, 의사소통 수단 집착 등에 대한 대응 방안
3. 게임 중독: 온라인 게임과 오프라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제7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전문인력 양성

①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문인력은 각 중독 유형별 특성을 이해하고 맞춤형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청소년 상담 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건전한 미디어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
2. 중독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지원
3. 대안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부모 교육 및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제10조

상담 및 치료 지원

구청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중독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원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중독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